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비상한물개158
비상한물개15821.06.04

급여가 3개월치 밀렸네요. 급여나 퇴직금 보호 받는법을 알고 싶습니다

오래 다니던 회사입니다.

급여가 3개월치 밀렸습니다

회사가 힘들어 급여가 안나오는건

참을수 있는데 급여 못나온다고

공지를 하루 이틀 전이나

급여날 이후 한참후에 알려 주네요

정말 빡치네요

급여외에도 주말수당도 반년치 물려 있음

주말수당이 3만원이고

백만원 정도 되는듯함

오래된 회사라 참고 싶으나...

퇴하는 사람 퇴직금도 지맘대로

줘서 신고도 몇번 당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어떤 노조에 가입하면 좋은지?

(노조가입후 급여나 퇴직금 문제 받을시

도움 받을수 있는 노조 금속노조?노동조합?)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사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 미지급 노동 진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 근로 감독관 등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급해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