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마냥 기다리지마시고, 재직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 다른 분들과 함께, 시간내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해보세요.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으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것은 별도 강제집행등의 방법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