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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벌새194
잘웃는벌새19422.12.11

퇴사를 했지만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급여를 급여 날짜에 입금 되는게 아니라 예로 300백에 15일이면 25일 경에 150만 30일경에 100 달 넘겨서 나뭐지... 이런식으로 나와서 알아보니까 임금 체불이 퇴사 1년 사이에 체불 날짜가 합쳐서 6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해서 퇴사 얘기 하니까 회사에서도 먼져 얘기 하더라고요 직전 직원도 그런식으로 퇴사 처리 되었다고 퇴사는 11월15일자로 마지막급여는 11월30일 입금 해 준다고 했는데 안들어왔고 12월10일 입금 해 준다고 했는데 안들어왔고 퇴직은 12월15일까지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믿겠고요...

그런데 하가지 12월09일 실업급여 신청은 했는데 퇴사하고 07일까지 사람이 없다고 도와 달라고 해서 일당을 일해달라고 해서 12일 정도 일을 했습니다...(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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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신청하셨다고하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내에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