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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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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불송치 보안수사 결과는 언제쯤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고소인측이 이의신청을 하여서 보안수사가 내려왔는데 수사관한테 물어봤더니 검찰에서 보안수사가 첫번째는 대질조사 그 다음내용은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대질조사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고소인측은 대질조사는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관한테 대질조사를 안하면 끝난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다른 내용으로 보안수사를 할꺼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한달이 넘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가요? 의견서나 전에 조사 받았던 증거를 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보완수사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수사관이 별도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이전에 제출했던 증거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관련 기간에 대하여는 답변 제1항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별달리 더 진행하실 것은 없어 보이고 경찰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추가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