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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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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 임대차 고지 시 이주비 받을 수 있나요?
정비사업 시행인가일은 10년도고 임차일은 19년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데 정비사업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중개사는 구두고지 했다고 허위주장하고 있고요. 녹음 등 전무합니다.
법적으로는 시행인가일 이전에만 이주비지급이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미고지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고지에 대한 중개사 벌칙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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