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작년에 재개발 시행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과 별도로 이주비용 특약을 작성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우선 매매대금을 저에게 지급해주고
시행사로 소유권을 이전해 갔고, 이주비용을 지급해주기로 한
시점이 지났는데 현재 부동산은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구요...
이 상태에서 저는 시행사와 신탁회사 둘 중 누구에게 이주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와 계약을 하셨으므로 당연히 시행사에 이주비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탁사와는 직접 계약관계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