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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2.04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고용인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용인은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고용인은 면접 후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등본제출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9시 출근 ~ 6시 퇴근 업무는 매장 오픈 마감 관리 업무입니다.

피고용인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입사 2일째날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다음 사람을 구할때까지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름정도 지났고, 피고용인은 예고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매장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고용인은 보름동안 일한 것은 급여를 지급할터이니 다른일을 찾아 볼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용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일을 진행한 것 같은데, 노동부 진정에 대한 방어 이외에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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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사용자인 질문자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며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입사 2일째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후 사용주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새로운 근로자의 채용시까지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보름만에 예고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항변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위반과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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