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용인은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고용인은 면접 후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등본제출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9시 출근 ~ 6시 퇴근 업무는 매장 오픈 마감 관리 업무입니다.
피고용인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입사 2일째날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다음 사람을 구할때까지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름정도 지났고, 피고용인은 예고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매장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고용인은 보름동안 일한 것은 급여를 지급할터이니 다른일을 찾아 볼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용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일을 진행한 것 같은데, 노동부 진정에 대한 방어 이외에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