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계약 할때 보증금을 보통 2년을 맡기는데 전세가 떨어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있데요 그런데 전세 계약시 받은 돈을 집주인이 계약 기간동안 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못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받은 자금이다 보니 해당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보증금을 향후에 돌려줘야 하는 책임은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집주인들은 이 자금을 예금으로 묶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