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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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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일부 돌려달라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월세 보증금 2천만원에 월 5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돈 쓸 일이 있다고 천만원을

돌려주고 월세는 좀더 올려 받으라고 합니다. 기간은 1년2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미리 내주면 이사 갈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냥 거절하는게 좋지않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중간에 일부 반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집주인에게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줄어들면 세입자가 나갈 때 잔여 보증금 반환 문제나 보증금 분쟁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보증금을 줄여주고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방식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부분은 제안에 해당할뿐 강제적인 요소는 없기에 질문자님이 원치않으시면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도 아닌 계약기간중에 조건 변경은 계약서 작성등 추가적인 부분이 있기에 귀찮아질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동의하는 경우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해도 사실상 월 37000원정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는 임대인이시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는 대신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는군요.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다가도, 나중에 계약서에 적힌대로 2,000만원을 또 달라고 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이시군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월세를 올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수정 서명하거나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를 살펴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비율을 보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100:1 비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월세를 10 올리려면 보증금을 1000을 내리면 됩니다.

    따라서 대략 10만원 정도를 월세 올려 받으시고, 보증금 천만원 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해당 내용으로 수정하여 양측 서명을 통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요청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공인중개사가 굳이 필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사상 문제)

    다만, 공인중개대상물이 변경되는 경우(예를들면, 임대 면적이 더 적은 호실로 이동하면서 보증금을 내리는 경우) 에는 별도의 정식 재계약이 필요하구요.

    아 그리고 관공서에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해 주셔야 하니,이점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상황에서는 계약서 변경 서명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 이것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 보증금 2천만원에 월 5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돈 쓸 일이 있다고 천만원을

    돌려주고 월세는 좀더 올려 받으라고 합니다. 기간은 1년2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미리 내주면 이사 갈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냥 거절하는게 좋지않을까요?

    ==> 현재까지 월세 등을 체납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즉 임차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내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하므로 임대인은 세입자의 제안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으므로 평소 거래관계와 상황에따라서 판단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계약을 변경하면서까지 보증 금액을 축소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중간에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면 거절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해준다면 월세를 올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 하지 않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줄어듭니다.

    임차인이 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조금이라도 반환해주시면 안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서 보증금 얼마 돌려줄테니 월세 얼마 올린다는 명시적인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