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놓으면, 나중에 전세금을 못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대신 변제해주나요?
은행에서 대출받고 오피스텔 2년 전세계약으로 입주하였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했습니다.
2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만약에 전세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거나, 못돌려주는 상황이
왔거나, 혹은 잠수타버리면...제가 입주했을때 전세금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모두 변제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금액만 변제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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