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하네요.
어떻게 해야 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지급명령의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간이하게 해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해 등기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전세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후에 이사를 가셔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등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여부도 선결조건으로 회수하는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