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라는 대학교와 함께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조건은 B대학교 학생으로 제한되었고, 경쟁을 통해 1~3등을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 의제 80%가 적용되는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등" 은 불특정다수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합니다.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필요경비80%를 적용할 수 없다는 예규 등이 있습니다. [소득, 원천세과-484, 201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