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작가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애초에 세금을 떼고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금의 80%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금 80%는 필요경비로 넣고 20%를 수입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몇 년 준비한 공모전 80% 필요경비를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어떻게 홈택스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공모전상금도 필요경비 + 수입으로 나누어 사업자 수입으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가?
질문2/ 위의 신고가 가능하다면, 80%의 필요경비는 어떤 방법으로 서류로 홈택스에 신고를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