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시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시상금이 1~3등 각각 25/15/10만원입니다
이때 질문은
1. 공모전의 경우 필요경비가 80%까지 인정되어 2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 일반적인 강의료같은 기타소득의 경우 세금을 떼지 않는 금액(예를 들어 10만원)이라도 원천세 신고때 총 지급액과 인원을 입력은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소득란에 3명, 50만원을 적어야하나요?
3. 매달 내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도 이 3명을 적어서 제출해야 하나요? 여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해서요
4. 시상된 3명 말고 참가상이라고 해서 추첨을 통해 편의점 상품권 1만원씩 총 10명에게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