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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누에177

정직한누에177

제발 제 급여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ㅜㅜ

12월 13일날 새로 오픈한 매장입니다.

저는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19,21,26,27,28일을 제외하고 총 14일 96.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에는 금토일월 근무로 계약했구요. 그런데 주휴를 전부 제외한 928330원을 받는게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사진도 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근무일이 불규칙하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한 날에 전부 출근했으면 개근이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3시간 45분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1일분의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