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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흑로115
빈티지한흑로115
23.08.11

한 달 초과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월급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달인 7월 11일부터 백화점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5일 출근(오픈:8시간, 마감: 7시간 30분 근무) 월급 210만원(주휴수당포함) 매달 15일 지급으로 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7월 15일부터 출근한 것이 아닌 4일전인 11일부터 11,12,13,14일 근무를 다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등을 고려해서 월급을 총 얼마를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니저님께서 첫 출근 후 일주일은 원래 휴무가 없다고 하셔서 일주일 즉 7일 풀출근하고 그 다음날에 휴무를 갖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초과수당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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