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초과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월급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달인 7월 11일부터 백화점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5일 출근(오픈:8시간, 마감: 7시간 30분 근무) 월급 210만원(주휴수당포함) 매달 15일 지급으로 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7월 15일부터 출근한 것이 아닌 4일전인 11일부터 11,12,13,14일 근무를 다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등을 고려해서 월급을 총 얼마를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니저님께서 첫 출근 후 일주일은 원래 휴무가 없다고 하셔서 일주일 즉 7일 풀출근하고 그 다음날에 휴무를 갖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초과수당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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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일 연속 근로를 하는 것은 휴일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도록 약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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