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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흑로115
빈티지한흑로11523.08.11

한 달 초과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월급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달인 7월 11일부터 백화점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5일 출근(오픈:8시간, 마감: 7시간 30분 근무) 월급 210만원(주휴수당포함) 매달 15일 지급으로 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7월 15일부터 출근한 것이 아닌 4일전인 11일부터 11,12,13,14일 근무를 다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등을 고려해서 월급을 총 얼마를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니저님께서 첫 출근 후 일주일은 원래 휴무가 없다고 하셔서 일주일 즉 7일 풀출근하고 그 다음날에 휴무를 갖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초과수당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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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일 연속 근로를 하는 것은 휴일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도록 약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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