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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0.08.05

사업자등록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리구요, 인터넷 검색하고 문의드리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은 이미 냈고,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했구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과세특례신고?라는 것이 있던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내년도의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 따로 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나 세금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업 시작 다음 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이 있을지요?

3.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매출에 대한 증빙만 있으면 될지요? 현재 부가가치세는 4800만원 이하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법안이 발의되어서 기준이 88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8800만원 이하의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인지요?

4. 대부분이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을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매출이라고 들었는데요

- 신용카드사가 띠어가는 수수료를 부가가치 신고에서 제하고 신고할 방법은 없는지요?

- 고객이 적립금을 사용해서 결제한 경우, 해당 적립금은 매출에서 빠지는 것인지요?

5. 종합 소득세 신고때에는 매출과 매입 및 경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되는지요? 여기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때와 동일하게 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같은 증빙으로)

6. 단순경비율, 그리고 기준경비율 및 간편장부 대상의 매출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올해 코로나등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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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은 이미 냈고,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했구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과세특례신고?라는 것이 있던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내년도의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 따로 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마 검색하시면서 보신 것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일 것입니다.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일반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올해 간이과세자이신 분은 감면불가하시며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내년에는 아마 감면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나 세금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업 시작 다음 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이 있을지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와 5월 말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 만약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형태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소득에 대해 원천세를 징수하여 매달 원천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엔 1월 25일, 7월 25일 두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매출에 대한 증빙만 있으면 될지요? 현재 부가가치세는 4800만원 이하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법안이 발의되어서 기준이 88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8800만원 이하의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인지요?

    ->올해 법안 발의로 기준이 상승하고,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공표되는 경우엔 면제될 것입니다.

    4. 대부분이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을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매출이라고 들었는데요

    - 신용카드사가 띠어가는 수수료를 부가가치 신고에서 제하고 신고할 방법은 없는지요?

    ->신용카드사가 떼어가는 수수료는 매출액에 대한 별도의 비용일 뿐이지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차감시킬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같은 논리면 매입가액이나, 그에 따른 다른 수수료들도 차감하여 매출세액을 감액시키면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결제총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뿐입니다.

    - 고객이 적립금을 사용해서 결제한 경우, 해당 적립금은 매출에서 빠지는 것인지요?

    ->당초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일리지 등을 다음 거래에 사용할 경우 그 마일리지는 매출에서 차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5. 종합 소득세 신고때에는 매출과 매입 및 경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되는지요? 여기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때와 동일하게 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같은 증빙으로)

    -> 맞습니다. 특히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그 금액이 확정되며, 이로 인해 만일 누락된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정정되어 부과될 것이므로 매출액은 최대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 단순경비율, 그리고 기준경비율 및 간편장부 대상의 매출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올해 코로나등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비율과 기준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항상 변경가능성이 있으며, 그 기준은 도소매업일 경우 작년 기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 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기존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전년도(18년) 6천만원 기준,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19)년 수입금액 3억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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