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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9

저작권법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 요청으로 인한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중 23년도 7월에 상세페이지 이미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 상세페이지가 저작권으로 등록되어있으니

저작권법 위반으로 합의요청을 했습니다.

300만원 합의를 요청했으나 200만원까지 네고가 가능하다고 전달받고

합의 의사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 후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제품 도매사이트에서 상세페이지를 제공받아 그대로 업로드 하였고,

해당 제품 업로드 후 제품 판매는 단 1건이였으며, 게시 후 내용증명 수령 직후

바로 상품 삭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후 검찰에서 연락와 조건부 기소유예로 저작권법 교육 수료하는 조건으로

해당 형사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그 후 2개월 지난 지금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전화와 동일한 내용

조건부 기소유예는 잘못이 인정되었으니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올해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차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300만원 합의금 제시했으며 200만원까지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들은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제품 단 1건 판매하였으며

그 이외에는 바로 삭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200만원 자체도 너무 큰 합의금이라고 생각되며 당장 내일까지 합의의사를

밝혀달라고 하는데 합의의사 없음을 전달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제가 어떤식으로 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에 대해는 너무나 아는 내용이 없기에 민사소송은 당장 제가 지게되면 합의금 외에

손해배상과 소송비용까지 전부 청구가 되게 되면 어쩌나 큰 걱정만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해당 제품 1건 판매되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식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해야되는 방법이나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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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이 아예 제기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실을 추가확인하여 합의 여부 결정에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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