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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매도후 증여세 신고시
보유기간은 부모님이 취득하시고 사신 기간 합산인가요?
아니면 돌아가시고 상속 받은 기간만
보유기간에 해당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후 신고하는 세목은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며,
세율 산정시는 부모님이 처음 취득하신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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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도의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다만,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2년 해당 여부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기산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었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도 합산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유기간은 상속일~양도일까지로 기산합니다. 다만, 세율 적용시에는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