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알바할 경우 소득신고

코로나로 사업수입이 줄어서 아르바이트를 2달 반정도 했는데

작년 하반기 소득 신고 하라고 국세청 알림이 왔던데 아르바이트를 근로소득, 개인사업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였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며 이외에도 아르바이트의 경우 3.3%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된 내역은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관련 내역을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전부 사업소득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