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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저어새157
넉넉한저어새15723.05.18

일용직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한 답변좀알려주세요 ㅜ

일용직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없다는데

그럼 연말정산도 안해도되고,종합소득세신고도 안해도 되고

따로 어떠한 신고도 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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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급여 지급시 원천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직소득이라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이상(건설업 1년)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직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거나 정산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