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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23.03.01

종합소득세에서 지급명세서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신고를 위해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데, 일용직으로 표시된 근로지급명세서는 따로 뜨지 않더라구요.

(나머지 사업소득이나 직장 근로소득은 전부 지급명세서가 뜹니다.)

이 경우는 일용직 근로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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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신고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와 합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소득은 신경쓰지 마시고, 사업소득이나 직장 근로소득 같은 다른 항목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