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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귀뚜라미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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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계약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신규계약 때처럼 다 주는 게 맞나요?

묵시적갱신 상태로 월세 계약중인 상태였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 요구로 연장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 저는 만난 적이 없고요. 최초계약도 부동산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안 최초계약했던 부동산은 사라졌고 같은 상가에 새로운 부동산이 오면서, 이 새로운 부동산에 다시 집주인이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 새 부동산에 들러 집주인 등장 없이 최초계약때와 마찬가지로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복비를 신규계약때와 마찬가지로 요구했습니다. 보통 대필료 정도(10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아서 여쭤보니, 당사자계약이 아니라 본인이 중간에서 도장도 찍고 계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신규계약과 다를 게 없고 풀비용을 받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을 드려보니 본인도 그렇게 안내받고 풀비용 중개료를 냈다고 하십니다. 본인에게도 똑같이 설명했다고.

부동산에 제가 이런 내용을 여쭤보니 돈 깎아줄테니 당사자계약으로 진행하라고 화내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관련 내용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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