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결한귀뚜라미135
고결한귀뚜라미13524.01.08

월세 연장계약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신규계약 때처럼 다 주는 게 맞나요?

묵시적갱신 상태로 월세 계약중인 상태였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 요구로 연장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 저는 만난 적이 없고요. 최초계약도 부동산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안 최초계약했던 부동산은 사라졌고 같은 상가에 새로운 부동산이 오면서, 이 새로운 부동산에 다시 집주인이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 새 부동산에 들러 집주인 등장 없이 최초계약때와 마찬가지로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복비를 신규계약때와 마찬가지로 요구했습니다. 보통 대필료 정도(10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아서 여쭤보니, 당사자계약이 아니라 본인이 중간에서 도장도 찍고 계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신규계약과 다를 게 없고 풀비용을 받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을 드려보니 본인도 그렇게 안내받고 풀비용 중개료를 냈다고 하십니다. 본인에게도 똑같이 설명했다고.

부동산에 제가 이런 내용을 여쭤보니 돈 깎아줄테니 당사자계약으로 진행하라고 화내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관련 내용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재계약 합의 후 계약서만을 단순 대필하기 위한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진행하면서 다른 부동산에 대필을 할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중개수수료를 받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는 방법인데, 임대인 대리인 점이 계약후 거주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은 됩니다. 일단 임대인과 별도 연락이 되신다면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하시고 직접재계약이나 다른 부동산을 통해 대필 진행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연장계약시 복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합의 사항입니다.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개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복비는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계약서 대필료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대필료는 보통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재계약시 복비를 쌍방이나 일방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재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복비의 금액은 법정 중개보수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하여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정 중개보수는 5,000만 원 미만 0.5% (최대 25만 원), 5,000 - 1억 미만 0.4% (최대 30만 원), 1억 - 6억 미만 0.3%, 6 - 12억 미만 0.4%, 12 -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7%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재계약시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부동산이 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계약으로 진행하라고 화내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당신은 부동산과의 합의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 재계약서에 복비에 관한 특약을 명시하거나, 다른 부동산이나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연장계약서 쓰실때는 대필료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께 다른데서 계약서쓰고 싶다고 얘기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든 신규계약이든, 부동산에서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받는건 위법은 아닙니다만

    보통 그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한 경우 대필료만 지불하여 계약서 재작성을 합니다.

    특히 묵시적갱신으로 연장 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에 굳이 재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 없기에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대인은 복비를 지불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받아 보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 어필하시어, 대필료 정도로 협의보시는게 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