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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호랑이131
너그러운호랑이13123.02.27

계약사항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부동산에 다시 가야하나요?

먼저 부동산에서 보증금 2천에 월세 20 으로 계약하고 복비를 지불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이 부족하여 천에 월세 40 으로 계약하자고하는데 아직 잔금일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가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서로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고친부분만 도장찍어서 고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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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잔금전이니 다시쓰든 날인을 하시든 부동산에 모여서 하셔야 할거 같네요

    계약서는 임대인,임차인,부동산 모두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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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두분만 합의되면 상관없지만, 아직 잔금을 지급한 완료된 계약이 아닌만큼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깔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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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3.5%+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5.5%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는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는 데,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진의로 동의한다면, 굳이 부동산에가지 않아도 되고. 기존게약서에 특약을 부기하여 바뀐 보증금과 월세차임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갱신재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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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임대인이라면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감액하려고 할텐데 질문의 내용은

    보증금은 내리고 월세는 올리는 계약을 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는 내용은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동의 했다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셔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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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잔금일자에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방문해서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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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카톡이나 문자만으로도 충분하고, 기존계약서에 수정하여 도장찍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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