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3.5%+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5.5%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는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는 데,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진의로 동의한다면, 굳이 부동산에가지 않아도 되고. 기존게약서에 특약을 부기하여 바뀐 보증금과 월세차임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갱신재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