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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아빠
광복아빠22.12.08

청년이 사업하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제목 그대로 청년이 사업하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스터디카페와 음식점 ,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개사업자이며 소득세를 내고있는 상태였는데

소득세면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격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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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규정이 있긴 한데,

    우선 창업일 기준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7조에 열거되어있는 업종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업종요건, 나이요건, 사업장 소재지 등 여러요건을 검토하여야합니다.

    수임 세무사가 있는 경우 해당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면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새로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시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운 업종을

    창업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