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새로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시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운 업종을
창업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