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소득세감면 관련 질의(청년 기준)

안년하세요.초보 개인 사업자 입니다!

종소세 대비하여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제도

확인 중인데요

내용)

- 개업년일 : 2025.03

- 대표자생일 : 1990.04

질의1)

위 내용과 같을 경우 청년에 해당하여 소득세 감면을 볼 수 있을까요?

질의2)

청년 대상이 된다면 홈텍스에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신청은 별도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창업감면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 34세 이하이므로 청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나이 요건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