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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8

가족 동의없이 치료 거부,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자의적

삼촌이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서 위독한 것을 알면서도 치료를 못하게 하고 저희 부모님과 고모들에게 알리지 않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살인자처럼 원망스럽고 저희에게 알렸다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독단적으로 치료를 못하게 한 것을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관련 판례나 법 조항, 죄목 등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살인 방조죄나 교사죄, 고지의무 유기 등 구체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왜 연락을 안 했냐니까 “내가 니 따까리냐?” 랍니다. 이런 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돌아가시기 3일 전, 간접적으로 위독하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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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6.1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삼촌 분의 범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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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겠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죄목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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