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서 위독한 것을 알면서도 치료를 못하게 하고 저희 부모님과 고모들에게 알리지 않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살인자처럼 원망스럽고 저희에게 알렸다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독단적으로 치료를 못하게 한 것을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관련 판례나 법 조항, 죄목 등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살인 방조죄나 교사죄, 고지의무 유기 등 구체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왜 연락을 안 했냐니까 “내가 니 따까리냐?” 랍니다. 이런 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돌아가시기 3일 전, 간접적으로 위독하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