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강제퇴소를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신고 할 수 있나요?
저희 할머니가 치매 등급이 4등급이고 요양원에 들어가계십니다.
요양원쪽에서 할머니께서 치매 증상으로 화내시고 욕하시고 깨무시고 꼬집으시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가서 기존에 드시던 약보다 더 세게 약을 지어오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의 입장에서 요양원 측이 말을 할 때 가족들이 죄인인 것 처럼 느끼게 말을 하고 이런 환자는 받지 않아야겠다고 저희에게 말을 하고 할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혹시 할머니에게 안좋게 대할까봐 그냥 숙이고 네네 하며 지내는데 너무 화가나서 한 마디 하다가 강제 퇴소 당하게 될까봐 겁이나서 그냥 참고 사는 중입니다. 만약 요양원과 다투게 되어서 저희에게 더는 간병 못하겠다고 강제퇴소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저희 가족이 좋은 곳에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려서 입소한 요양원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강제퇴소를 당하는게 법적으로 어긋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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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퇴소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그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서도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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