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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9

연말정산 월세현금영수증 문의.

연말정산하려고합니다 . 처음입니다.
건물주가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끊어줄수 없다고합니다.

연말정산 월세추가 할수있나요.

번외로 2022년 에대한 지출
지금 아버지 이름넣는다고해도 인정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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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아버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아버지의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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