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때 현금 영수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급여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어려워서 현금 영수증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주인집에서 세금 문제로 불이익이 생겨 싫어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당연히 이미 소득신고(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비과세)하고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고 하여 새롭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로 인하여 임대소득 발생사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걱정이 되신다면 임대인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게되면 주인쪽에서 발행을 해줘야하는데, 그렇게되면 월세소득이 국세청에 잡히게 되죠.
그럼 주인쪽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요. 물론 그게 맞지만 그쪽에서 좋아할 리는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