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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8.06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과 오피스텔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이나 전매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데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과 오피스텔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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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

    관광지나 상업지역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소재. 개별등기 가능, 객실청소, 조식이 가능하고 객실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 발코니 설치 가능. 숙박업으로 신고 필수사항., 주택수 미포함.

    오프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고 주거와 임대 사무가 가능, 발코니 설치 불가

    업무용은 전입신고 불가로 주택수에 미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 주택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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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말그대로 숙박시설인것이지 거주가 가능한것이 아닙니다. 전입신고하고 거주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하거나하먼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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