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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모두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나중에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내다가(10년 미만) 공무원에 임용되어 마찬가지로 공무원 연금을(10년 미만) 납부하게 되면 두 연금 모두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시면 연금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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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제도이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 납입을 못채운다면 기존에 납부한 금액은 일시불 등으로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