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가 매수한 집에 오빠가 거주 할 예정인데, 어머니는 다른 곳에 이미 거주지가 있으시고, 오빠는 전입신고 없이 거주만 하려고 합니다. 관리비 납부는 어머니가 하실 예정인데 아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집이니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안하시고 사시면서 어머님이 관리비를 내시는건 상관없습니다
단지 전입신고를 안할때는 과태료 대상이긴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