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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재칼62
신박한재칼6223.12.12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친정어머니가 매수한 집에 오빠가 거주 할 예정인데, 어머니는 다른 곳에 이미 거주지가 있으시고, 오빠는 전입신고 없이 거주만 하려고 합니다. 관리비 납부는 어머니가 하실 예정인데 아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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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집이니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안하시고 사시면서 어머님이 관리비를 내시는건 상관없습니다

    단지 전입신고를 안할때는 과태료 대상이긴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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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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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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