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속 시골집의 등기 또는 매매 방법 여쭙니다

시골 집에 어머니 혼자 거주 중이며, 해당 집은 지목이 '전'입니다.

명의는 2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아무것도 안나오구요.

상속권자 중 한 명은 다른 어머니의 자식인데요.

연락 두절된 지가 수십년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처분하기를 소망하셔서 등기 또는 매매 방법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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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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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권자 모두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협의분할 절차를 거쳐 등기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으면 실종선고를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