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집에 어머니 혼자 거주 중이며, 해당 집은 지목이 '전'입니다.
명의는 2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아무것도 안나오구요.
상속권자 중 한 명은 다른 어머니의 자식인데요.
연락 두절된 지가 수십년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처분하기를 소망하셔서 등기 또는 매매 방법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권자 모두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협의분할 절차를 거쳐 등기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으면 실종선고를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