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법률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딱 2개로 나뉘나, 실무상 직위에 따른 구분이 불가피하여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위 기준으로 나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