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는 왜 직급 순서가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인가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보통 직급 순서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인데 검사는 왜 직급 순서가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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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검사인사규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순서가 일반의 경우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법률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딱 2개로 나뉘나, 실무상 직위에 따른 구분이 불가피하여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위 기준으로 나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