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개인회생중일때 보증보험 구상권 청구관련문의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고 세입자가 보증보험사에 반환청구를 진행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임차인에 보증금을 지불 후 구상금을 저 임대인에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어떤 절차로 청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 보험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과정은 일반적으로 임차권을 승계받아 경매신청등을 통해 목적물을 처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 개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임차인이 해야 하는 과정을 임차인을 대신하여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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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구상권 청구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보증보험사에 반환청구하고, 보증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개인회생중이라면, 보증보험사의 구상채권은 임대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보증보험사는 임대인의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임대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구상채권을 청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보증보험사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보증보험사가 임차인의 반환청구를 승인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3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금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4 임대인이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의 회생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임대인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의 투표와 법원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6 임대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보증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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