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구상권 청구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보증보험사에 반환청구하고, 보증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개인회생중이라면, 보증보험사의 구상채권은 임대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보증보험사는 임대인의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임대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구상채권을 청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보증보험사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보증보험사가 임차인의 반환청구를 승인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3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금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4 임대인이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의 회생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임대인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의 투표와 법원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6 임대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보증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