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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회생중일때 보증보험 구상권 청구관련문의

제가 임대인인데 개인회생하여 현재 개시결정상태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고 세입자가 보증보험사에 반환청구를 진행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임차인에 보증금을 지불 후 구상금을 저 임대인에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어떤 절차로 청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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