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조건부 개인회생 중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
세입자 이름으로 채권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만약 이 채권자가 보증금을 받고
나가게 되면 채권자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는거잖아요
인가결정 후에도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