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개인회생, 임대인의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전세 재계약이 불발되고 보증보험 가입한거로 대위변제 받으라고 중개인에게 연락받았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연락이 왔는데요.
전세보증보험 어디에 가입되어있는지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반환받는 보증금의 비율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꼭 알려줘야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한 보증 보험사를 통해서 이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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