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해피창쓰

해피창쓰

한지붕 2세대 인정받으려면 소송걸어야 하나요?

한지붕 2세대로 세대분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틴정 사례에 따르면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고,

국세청 문의 답변에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동사무소에서는 불가하다고 하네요.


온라인에 나와있는 한지붕 2세대 인정사례들은

소송을 통해 인정을 받은건가요?


현재 만37세 남자.

직장의 숙소생활중으로 전입신고 불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분리는 등본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를 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사무소의 문서상 세대분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