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송달을 채무자의 가족이 받을때 동거중인경우 송달이 이뤄진것으로 인정되고 동거중이 아니면 인정이 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혹시 동거의 기준이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산다고 나와있으면 동거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동거 가족이 수령한 경우 법적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