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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커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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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나홀로전자소송 답변서 입증자료 어찌하나요 ?

1명의 원고가 소유권인정이 안된다 실제 액션도 없었는데 합의가안되었다며 5명의 피고에게 공유물분할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피고1로써 소액사건(소가 2천만원미만)인지라 전자소송 가입하고 소송대리인 접수를 한상태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 입증방법에 대해 제출을 할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30년이상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토지 소우권이 제대로 행사안된다는 내용과 소유관계 협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청구원인의 주요사항인데 , 증빙자료들이 딱히 없습니다. 실제 합의해온 적도 없고 지분만큼 재산세&토지세를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입증방법의 증빙자료로 단순히 피고로 등록된 모친 말씀녹음한 내용 "진술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번호변경없이 통신사 계속 유지해왔다는 증빙?" " 전자소송상 피고전부 송달,주소보정 수차례하고있는 화면인쇄물" 이런것들을 첨부제출하면 될런지요 ? 아니면 다른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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