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전자소송 답변서 입증자료 어찌하나요 ?
1명의 원고가 소유권인정이 안된다 실제 액션도 없었는데 합의가안되었다며 5명의 피고에게 공유물분할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피고1로써 소액사건(소가 2천만원미만)인지라 전자소송 가입하고 소송대리인 접수를 한상태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 입증방법에 대해 제출을 할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30년이상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토지 소우권이 제대로 행사안된다는 내용과 소유관계 협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청구원인의 주요사항인데 , 증빙자료들이 딱히 없습니다. 실제 합의해온 적도 없고 지분만큼 재산세&토지세를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입증방법의 증빙자료로 단순히 피고로 등록된 모친 말씀녹음한 내용 "진술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번호변경없이 통신사 계속 유지해왔다는 증빙?" " 전자소송상 피고전부 송달,주소보정 수차례하고있는 화면인쇄물" 이런것들을 첨부제출하면 될런지요 ? 아니면 다른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관해 조언해드리기는 어려우며
일단 확보가 가능하신 범위내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소소송상의 화면인쇄물은 재판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의 실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장만 하면 되겠습니다.
"진술서", "번호변경없이 통신사 계속 유지해왔다는 증빙"은 상대방의 주장 중 "소유관계 협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한 자료로 보입니다.
공무불분할소송에 있어서 항변사유는 ① 분할금지의 항변(민법 제268조 제1항), ② 분할합의 항변 항변입니다.
그 외 다른 자료는 단순히 원고의 주장의 진위는 다투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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