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래가액 : 1억 5500만원
지분 1/2 은 어머니
지분 1/2 은 제 명의입니다.
어머니 지분을 저에게로 옮기려고 하는데
1) 제가 2018년 8월부터 매달 어머니께 부양비 혹은 주택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한 내역 및 금액이 있습니다.
2) 증여세 계산 시 직계존비속 기본 공제 5천만원 + 1)에서 언급한 부양비 + 주택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 판례 보니 소위 자식연금 판결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