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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is
Alvis23.10.18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래가액 : 1억 5500만원

지분 1/2 은 어머니

지분 1/2 은 제 명의입니다.


어머니 지분을 저에게로 옮기려고 하는데


1) 제가 2018년 8월부터 매달 어머니께 부양비 혹은 주택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한 내역 및 금액이 있습니다.

2) 증여세 계산 시 직계존비속 기본 공제 5천만원 + 1)에서 언급한 부양비 + 주택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 판례 보니 소위 자식연금 판결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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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지분을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양비, 교육비 등은 부양의무자로서 지출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자녀가 어머니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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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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