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지분을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양비, 교육비 등은 부양의무자로서 지출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자녀가 어머니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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