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 부터 증여세 계산 및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드리려 합니다.
현 상황 : 아버지로부터 10년간 계좌이체 받은 총 금액 약 1.8억(10만원씩 용돈 같은 거 받은것도 포함)
추가로 올해안 7500만원 정도 더 부모님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 : 부모가 자식에게 5천 비과세 증여 가능하고, 자녀 출산시 1억 추가하여 1.5억 가능
5개월전 아이가 태어나서 1.5억이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1. 제가 2022년 결혼하여, 1100만원 정도의 축의금 정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증여세 비과세 1.5억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1.8억이 계좌이체로 전송된 상태라 이미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증명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국세청으로 연락이 오면(?) 그때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인지...
지금 뒤늦게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증명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사회초년생일때 제 월급을 아버지께서 관리해주셨습니다.
매달 어느정도의 일정금액을 보내고 2023년 8100만원 정도 다시 받았는데
결국 이것도 제 자산을 돌려받은 것인데 증여세 1.5억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매달 입금받은 금액을 모두 기록해 놓으셨고, 증명은 가능합니다.
결국 이것도 계좌이체 내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이 되어야 세금을 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명을 해야하는 것인지. 지금 국세청에 해명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명을 할 수 있다면 방법도요...
3. 올해 안으로 7500만원 정도 더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에 1, 2번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은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이때,
1) 부모간 무이자로 2.17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원금상환만 꾸준히 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차용증에 원금상환이라고 적으면 되는 것인지?
2) 이것을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3) 원금상환 기간은 예를 들어 30년 이렇게 정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더 길게 하고 싶습니다.
4. 위에서 언급한 1.8억에 10, 20만원 중간에 용돈 주신것도 포함했는데 그런 자잘한 금액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00만원 단위정도 되어야 관리가 되는 것인지도요...
5. 1,2번 질문드린 내용이 증명이 안되어 세금을 내야한다면
비과세 1.5억에 초과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증여액의 세율을 따져서 납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세율은 얼만지도요...
6.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할때, 입금받은 항목들에 개별적으로 증명을 해야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축의금 1100만원, 제 월급을 관리해주신 8100만원 이렇게 항목들이 나뉘어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고제 5천만원 별도 공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은
경우 향후 자녀를 출산하여도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
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혼인시 자녀 본인이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부모님 명의로 입금된 축의금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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