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가입시 연말정산시 돈을 추가로 받나요?
전 이때까지 연말정산시 매번 뱉어내는 돈은 없었고,
평균적으로 1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연금저축보험을 월 50만원으로 가입시
최대 혜택인 99만원이 더해진 199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100만원을 받고 있으니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납부한 금액의 16.5%~13.2%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시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불입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따라 16.5%~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연간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고 있다면 더이상의 환급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월 50만원으로 가입하신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제되던 금액과 별개로 추가로 발생하는 공제기에,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금액은 이미 급여차감 형태로 기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에 대하여 600만원를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매월 50만원씩 600만원를 불입했다면 공제율 15%(단, 총급여액이 56백만원 초과시 12%)가 적용되어 소득세 90만원, 지방소득세 9만원 총99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