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상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고, 질문하신 합의이혼은 협의이혼을 뜻하며,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7조).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7조가 규정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이며, 그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는 이혼 자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서류를 냈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함께 합의해 둘 수는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은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은 이혼에 서로 합의하는 이혼이고, 그 안에서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까지 한 번에 합의할 수도 있으나,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 합의 또는 별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