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연체 시작일 24.12.11일이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서 연체 문자가 오지 않아
깜빡하고 있다가 우편 받고 1차 납부를 바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통지서 받은 날은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2차로 다음달 원금 이자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기준일자는 12.26일로 되어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이 25.02.10일이라고 적혀있고 원인은 여신거래기본약관 7조 2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번 납부를 하였는데도 상실되어서
남아있는 원금을 이번년도 2월달에 다 상환을 해야하는건가요?? 시간이 늦어서 은행에 전화를 할 수도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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