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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맑은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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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기입된 날짜와 실제 발송일과의 차이로 인해 해지효력에 영향을 받나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담긴 내용증명을 2024년 11월 10일에 우체국을 통해 발송했고, 2024년 11월 12일에 임대인이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에 기입했던 해지통보일자는 ‘2024년 11월 8일 부로 해지’하겠단 내용을 적었습니다. 발송은 2024년 11월 10일에 했구요. 그래도 임대차계약해지는 수령받은 날 3개월뒤인 2025년 2월 12일에 정상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 맞나요?

내용증명 작성날짜(24.11.8)에 맞춰 해지통보일자를 기입해 발송날짜와 차이가 발생한걸 뒤늦게 알게되었는데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는게 맞는지 걱정돼 질문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로 인한 기재 날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표시가 전달된 시점으로부터 3월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상 기재된 날자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