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고지 세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하반기에 신설된 법인입니다.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조회해 본 결과
법인세 납부세액 보다 더 많은 세액이 고지되었습니다.
보통 직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 1/2이 중간예납세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저희는 법인세 납부세액보다 중간예납 세액이 더 많이 나온 건지 모르겠어서요ㅜㅜ
왜 이런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사업년도 산출세액에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수로 곱하는 (E) 때문에 전년도 납부세액보다 많이 산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3조의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2018. 12. 24. 신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018. 12. 24. 신설)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중간예납 대상과 관련 납부세액 계산법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dtax0159/22245402898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등) x 6개월/직전사업연도 월수
위 산식처럼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대략 6개월 정도로 환산하여 고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개업하셨을 경우,전년도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 미만이라면 작년 법인세보다 더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즉, 직전사업연도 월수 중 6개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환산하기 때문에 직전사업연도 월수가 적을 수록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기준의 세액이 과도할 경우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 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전년도 납부세액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산정이 전년도 납부세액을 전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반기 신설되었다면,
1년으로 환산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7월에 설립해서 100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면
50만원이 중간예납이 아닌 업무기간 6개월을 12개월로 환산 후 1/2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아마 위 글 내용으로 계산되어서 세액이 많이 계산되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보통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1/2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였던 경우에는
전기부담세액*6/직전사업연도월수 로 계산되므로
하반기설립일이 만약 10월이라고 가정하면
전기세액*6/3 으로 계산되어 더 많은 세액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기준으로 상반기 실적기준으로 산출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세요~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납부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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