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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솔개93
날렵한솔개9321.08.09

법인세 중간예납 고지 세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하반기에 신설된 법인입니다.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조회해 본 결과

법인세 납부세액 보다 더 많은 세액이 고지되었습니다.

보통 직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 1/2이 중간예납세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저희는 법인세 납부세액보다 중간예납 세액이 더 많이 나온 건지 모르겠어서요ㅜㅜ

왜 이런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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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사업년도 산출세액에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수로 곱하는 (E) 때문에 전년도 납부세액보다 많이 산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3조의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2018. 12. 24. 신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018. 12. 24. 신설)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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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중간예납 대상과 관련 납부세액 계산법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dtax0159/22245402898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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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등) x 6개월/직전사업연도 월수

    위 산식처럼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대략 6개월 정도로 환산하여 고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개업하셨을 경우,전년도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 미만이라면 작년 법인세보다 더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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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즉, 직전사업연도 월수 중 6개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환산하기 때문에 직전사업연도 월수가 적을 수록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기준의 세액이 과도할 경우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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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전년도 납부세액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산정이 전년도 납부세액을 전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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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반기 신설되었다면,

    1년으로 환산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7월에 설립해서 100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면

    50만원이 중간예납이 아닌 업무기간 6개월을 12개월로 환산 후 1/2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아마 위 글 내용으로 계산되어서 세액이 많이 계산되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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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보통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1/2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였던 경우에는

    전기부담세액*6/직전사업연도월수 로 계산되므로

    하반기설립일이 만약 10월이라고 가정하면

    전기세액*6/3 으로 계산되어 더 많은 세액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기준으로 상반기 실적기준으로 산출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세요~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납부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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