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사업년도 산출세액에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수로 곱하는 (E) 때문에 전년도 납부세액보다 많이 산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3조의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2018. 12. 24. 신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018. 12. 24. 신설)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