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것이 근로 구두계약에 해당할까요?
작년 12월 27일에 현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이 없음(무기한 계약)으로 대표님과 제가 문서에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있는 업종 특성상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 입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인 12월26일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대표님이 녹음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바쁘고 정신없을 때라 대표님이 물어본게 1년 지난 시점이 언제인지로 이해하고 12월 26일이라고 답했던건데, 오늘 갑자기 대표님이 부르시더니 녹음을 증거로 계약 만료 일자를 12월 26일이라고 하시면서 계약만료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녹음했을당시 문서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고, 제가 말했었던 의도는 12월 26일에 계약만료를 말씀드린게 아니었습니다. 녹음된 사항을 구두계약으로 볼수있는건가요? 볼수있다면 문서 계약서는 무기계약인데 저를 내보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