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6개월은 돌아갔는데 전 5개월정도 일을 했고 저는 산재고용보험 들었는데 이전에 일했던 사람은 안들어줬다고 하는데 6개월전에 일했던사람이 있다는 증거를 제가 입증해야하나요? 단순히 사업이 6개월이상 됐다는거말고 근로자1명이상을 고용해서 6개월이상 돌아가야한다고 봐서요
1.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했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은 요건이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 시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질문자분 이전에도 근무했던 사람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질문자분께서도 그 이전에도 근무한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을 하심이 좋습니다(이전 근무자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보셔서 근무했었다는 사실 관계 확인 등). 사업주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면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증명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소액체당금 내지 소액대지급금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을 영업하였음을 지급요건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급요건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은 관할 공단에서 이루어지나, 필요 시 신청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